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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유의사항 및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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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6-01 15:15 조회 808회 댓글 0건

본문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 접수 후 계열 변경 및 환불 불가.
2. 시험 당일 AM8:10까지 입실. (이후 입실 불가)
3. 한국사 미응시할 경우 성적처리 무효.
4. 시험 당일 점심은 매점/도시락/급식(신청자). (외출 불가)
5. 학원 입실 후 외출 불가.
6. 시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 등)
  - 응시생은 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미지참시 시험 불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1.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반입 금지
2.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 행위로 간주함.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신분증,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는 휴대 가능
4.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적 확인 문구는 문제지 표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 확인 문구를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
5.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 이탈, 금지 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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